BIBLICAL Q&A 01 · Q92
배우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나 방식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명확함
결혼은 배우자의 몸을 강제로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상호적 책임은 강제할 권리가 아니라, 서로를 자기중심적으로 밀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치 않는 행위를 압박·위협·강요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핵심 말씀
- 고린도전서 7:3-5 - 부부의 성적 책임이 상호적이며 장기간의 절제도 합의와 기도를 전제로 해야 함을 보여 줍니다.
- 에베소서 5:25, 28-29 - 배우자의 몸과 유익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책임을 가르칩니다.
- 베드로전서 3:7 - 배우자를 이해하고 존귀하게 대하며 함께 은혜를 상속받는 자로 보라고 합니다.
신학적 통찰 · 왜 이렇게 판단하나요?
- 고린도전서 7:3-5는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호적 자기증여의 문맥입니다. 이걸 한쪽이 원하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요구할 권리로 해석하면 본문의 뜻과 정반대가 됩니다. 부부의 성은 사랑, 존엄, 안전, 배타성, 양심을 함께 지켜야 하며, 특정 행위에 대한 거부를 협박·죄책감·물리적 힘으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흔한 인식과 성경적 해석
| 흔한 주장 | 왜 불충분한가 | 성경적 판단 |
|---|---|---|
| 결혼하면 배우자의 몸을 원하는 방식으로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 고린도전서 7장의 상호 책임은 배우자의 몸을 강제로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서로를 자기중심적으로 거부하지 말라는 상호적 명령입니다. | 부부의 성은 상호적 사랑과 동의의 영역이며 강요·위협·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오늘의 순종 · 어떻게 적용할까요?
- 원하지 않는 행동과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두 사람이 모두 안전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친밀함을 함께 찾아가십시오.
- “배우자 의무”를 근거로 죄책감·협박·강요를 사용하지 말고, 반복되는 욕구 차이는 정직한 대화와 필요한 목회적·의학적 도움으로 다루십시오.
- 강제적 성행위·위협·폭력이 있다면 성생활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보고 즉시 보호와 전문적·법적 도움을 구하십시오. 관련 자료는 부록 E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개혁주의 참고
고백서 근거: WCF 24.1-2는 배타적 혼인과 상호 도움·정결 보존을 진술하고, WLC 138-139와 WSC 71-72는 부부 사랑과 성적 정결을 요구합니다.
원리 적용: 결혼은 배우자의 몸을 강제로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배우자의 몸과 양심을 제 욕망의 도구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와 한계를 존중하며 기쁨과 정결을 함께 배우게 하소서. 강요와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진실과 안전을 세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