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LICAL Q&A 01 · Q147
배우자의 폭력·학대·성적 강압이 있다면 결혼 언약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나요?
명확함
아닙니다. 폭력, 학대, 성적 강압은 죄이며 피해자의 안전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결혼 언약이 가해자에게 범죄나 학대를 계속할 권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핵심 말씀
- 에베소서 5:25, 28-29 - 배우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해치지 않음.
- 골로새서 3:19 -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거칠거나 괴롭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 로마서 13:1-4 - 정당한 공권력이 악을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음을 설명합니다.
신학적 통찰 · 왜 이렇게 판단하나요?
- 개혁주의 교회들은 간음과 고의적 유기를 명시적 이혼 사유로 고백해 왔으며, 심각한 학대가 유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교단별 세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분리하고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이혼 최종 판단과 별개입니다. 결혼 언약은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언약이지 가해자에게 통제권을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이혼 사유를 신중히 판단한다고 해서 학대 자체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니며, 피해자 보호·사실 확인·공적 기관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흔한 인식과 성경적 해석
| 흔한 주장 | 왜 불충분한가 | 성경적 판단 |
|---|---|---|
| “기독교인은 배우자에게 끝까지 복종해야 하므로 폭력도 참고 기도해야 한다.” | 복종·용서·인내에 관한 명령은 가해자의 폭력과 범죄를 허용하거나 피해자가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성경적 권위는 죄와 폭력을 요구할 권리가 아니며, 교회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동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오늘의 순종 · 어떻게 적용할까요?
- 지금 위험하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자녀도 함께 보호하십시오. 긴급 상황에서는 교회 내부 해결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의료기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메시지·사진·진단서·신고 기록 등 사실과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존하십시오. 가해자와 단둘이 대면하거나 화해를 강요받지 마십시오.
- 용서와 동거 재개를 같은 결정으로 묶지 마십시오. 회개는 말이 아니라 폭력 중단, 책임 수용, 치료와 공적 조치, 안전한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부록 D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개혁주의 참고
고백서 근거: WCF 24.5-6은 간음과 회복 불가능한 고의적 유기를 이혼 사유로 직접 진술하고, WLC 135-136은 생명과 안전 보호를 요구합니다.
원리 적용: 학대가 고의적 유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개혁주의 안에서도 세부 논의가 있으므로 안전한 분리·공적 조사와 최종 이혼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결혼 언약을 이유로 폭력과 성적 강압을 견뎌야 한다고 믿지 않게 하소서.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지키고, 진실과 공적 책임과 실제 회개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